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행위와
흑색선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착신전화를 이용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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