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억대 '곗돈 사기' 60대 여성 징역 4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17 09:11:26 수정 2016-01-17 09:11:26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5살 홍 모여인에게 징역 4년을 남편인 75살 김 모씨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곗돈을 임의로 쓰고,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돈을 받았다"며 "피해액이 17억 4천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3년간 순번에 따라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속칭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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