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에 영향 주지 않는 수사 기록 공개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21 09:18:44 수정 2016-01-21 09:18:44 조회수 2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7년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나자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건 기록과
출석요구서, 수사보고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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