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납세자에게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폭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로 국세의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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