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 4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호별 방문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등은
업무용 사무공간으로 볼 수 있어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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