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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