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몰고 바다로 돌진한 남편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30 05:00:39 수정 2016-01-30 05:00:39 조회수 2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여수의 한 해안도로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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