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 주변
출마 예정자가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설맞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귀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이나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의
선전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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