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대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확인서' 등이
상품설명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대출에 따른 위험요인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는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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