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교사*학교지킴이 '벌금*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01 02:29:21 수정 2016-02-01 02:29:21 조회수 2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교내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모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지킴이 60살 B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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