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당시 9살인 의붓딸의 입에
빨래 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