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장성군수 상고 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04 09:17:27 수정 2016-02-04 09:17:27 조회수 2

광주지검은
최근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