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등산복을 파는 업주에게 접근한 뒤
대기업에 다니는 간부라고 속여
360만 원 어치의 등산용품을
가로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천 2백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유 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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