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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바다에서 고기가 줄어들면서
올해부터 갈치나 고등어를 잡을 수 없는
포획금지기간이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이 포획금지기간이
유독 제주지역에만
불리하게 정해졌다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mbc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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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 부근에서 잡힌
갈치는 만 3천 여 톤.
여름철인 7월부터 석달 동안
전체의 40% 가 잡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주지역 근해연승어선들은
7월 한달 동안
갈치 잡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어린 치어를 보호하겠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미 치어가 올라오는 5월을
자율 휴어기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 대형 선망과
저인망어선들은
전체 어획량에서 10%만 넘지 않으면
7월에도 갈치를 잡을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SYN▶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왜 중앙정부에서는 치어 등 어린 물고기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육지부 대형 어선들의 의견만 받아들였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YN▶ 이숙영 선주
"직접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몇 달 전에는 알아야죠. 며칠 전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행령 공포되면 바꾸기도 어려운데."
◀INT▶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어민들과 힘을 합쳐서 재개정을 하든가 시기를 조정해주든가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를 토대로
조업금지 기간을 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기간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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