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16개에서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가지를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판과 글자 크기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변동 사항을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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