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3년여 만에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금광기업의 '주식명의 변경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일(1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은
지난 2012년 말 금광기업과
금광기업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15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