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광기업 소유권 법정공방 3년만에 판가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18 02:43:39 수정 2016-02-18 02:43:39 조회수 2

금광기업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3년여 만에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금광기업의 '주식명의 변경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늘(18) 오전 10시로 확정하고
제 2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지난 2012년 말 금광기업과
금광기업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등을 상대로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된 것입니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한 이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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