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1월 나주 미래산업단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자문회사에게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의
전환사채 30억원을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