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돈 수수' 홍이식 전 화순군수 실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18 09:19:53 수정 2016-02-18 09:19:53 조회수 2

대법원 3부는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 박 모씨에게
관급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박씨에게
해외연수경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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