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2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18 09:20:07 수정 2016-02-18 09:20:07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를 싼 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92명에게
모두 1천 1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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