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광기업 경영권 소송, 세운건설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19 03:02:24 수정 2016-02-19 03:02:24 조회수 1

금광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송원그룹과 세운건설의 법정 공방에 대해
법원이 세운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금광기업 주식명의 변경소송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심판결의 주식대금청구에관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금광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송원그룹의 상고를 기각해,
세운건설이 운영권을 지킬수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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