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송원그룹과 세운건설의 법정 공방에 대해
법원이 세운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금광기업 주식명의 변경소송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심판결의 주식대금청구에관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금광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송원그룹의 상고를 기각해,
세운건설이 운영권을 지킬수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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