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진술 기회 없으면 징계 처분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22 02:51:27 수정 2016-02-22 02:51:27 조회수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초등학생인 A군과 가족이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내리기전에
A군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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