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업무상 부주의로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6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쌍커플 수술을 실시한 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켜
출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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