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커플 수술 뒤 출혈, 부적절 조치 의사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22 09:20:25 수정 2016-02-22 09:20:25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업무상 부주의로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6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쌍커플 수술을 실시한 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켜
출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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