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네온사인이나 옥외광고물에서 나오는 빛공해를 2020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시민과 자치구의 여론 수렴과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인데
관리구역에서는 조명기구를 새로 설치할 때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4년에는 168건에서
작년에는 4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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