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고법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2-24 03:04:06 수정 2016-02-24 03:04:06 조회수 2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계획인가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사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 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며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담양군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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