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교장에 다시 임명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해임처분됐습니다.
김 교장은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숨겨
시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았고
이듬해 다시 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교장은 오는 29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검찰의 전과조회로 음주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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