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신속 구제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득과 생계비, 변제율 등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한 성실 채무자에게는
보정권고를 하지 않고
회생위원의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개시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를
추심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성실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는
곧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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