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직 대가 금품 수수 광산구의원 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3-10 09:13:04 수정 2016-03-10 09:13:04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취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4천만원을 받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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