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지방의 한 세무서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인에게 단지 빌린 돈일 뿐이고,
얼마 뒤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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