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엄마인 29살 나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10살짜리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나 씨는 생활고로 인해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쌍둥이가
소재 파악이 안돼
조사를 벌였지만
엄마인 46살 A씨가
양육 수당을 타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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