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광주시공무원 노조 간부 6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투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총투표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고발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앞서 행자부는 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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