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동거녀의 가재도구를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50살 윤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시 서구의 동거녀 아파트에서
망치로 집안에 있는 장롱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고,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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