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연 인원 6천여명을 대상으로
관광 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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