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불법소각 단속 강화...적발시 과태료 30만 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3-19 09:38:06 수정 2016-03-19 09:38:06 조회수 3

봄철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논·밭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매 주말마다 전국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주 1차 단속에서 6건을 적발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논·밭 등을 소각하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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