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 비해
SNS와 인터넷 등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만큼,
악의적인 동기라고 판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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