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감사 대상기관 임원을 겸할 수 없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통합광주시체육회 이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모 변호사를 통합광주시체육회 이사로 선임해
내일(31) 열릴 이사회의 임명 동의만 남겨뒀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임을 철회했습니다.
감사위원의 경우 피감기관의 임원이 될 경우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해야 해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겸직할 수 없도록
조례를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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