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았던 공무원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광주 서구 선관위 백 모 사무국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 사무국장은 지난 달 초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식사 등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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