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지역, 인물, 성별을 비하하는 행위 등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자원봉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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