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42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일 전북 남고창 요금소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하이패스 차로를 20여 분간 가로막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진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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