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청탁을 받고 음주단속을 봐 준
구례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간부급 3명에게 정직 3개월,
경찰관 2명에게
감봉 처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감 등은 지난달 11일 구례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구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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