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11 03:08:18 수정 2016-04-11 03:08:18 조회수 2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
5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의 신뢰를 배반해
장기간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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