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014년 담양 모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업주는 총 16억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비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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