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 펜션화재 "전남도·업주 16억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12 02:59:39 수정 2016-04-12 02:59:39 조회수 2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014년 담양 모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업주는 총 16억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비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