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과 교감이 나란히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광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과
모 중학교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교감 강등 처분과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두 단계씩 감경됐습니다.
징계 당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이어
소청심사에서 감경 처분이 내려지면서
과잉 징계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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