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19 09:13:41 수정 2016-04-19 09:13:41 조회수 1

광주고법 제 1민사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된 A씨와
A씨 가족 6명에게
1심과 같이 정부가 2천2백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4년 전남대 재학 중에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긴급조치 제 4호 위반으로 체포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