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항소심도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19 09:14:43 수정 2016-04-19 09:14:43 조회수 1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0월,
전남 모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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