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20 03:05:41 수정 2016-04-20 03:05:41 조회수 1

광주고법 제 1민사부는
A씨와 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고
2천 2백만원에서
최고 1억 4천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4년 전남대 재학 중에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제 4호 위반으로 체포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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