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고발인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민호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권력의 시녀로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광주시민과 함께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모씨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앞서 검찰은
호남을 비하한 유씨의 발언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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