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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