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 선거 돈건네고 벌금 폭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4-25 02:48:22 수정 2016-04-25 02:48:22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8살 신 모씨에게 건넨 돈의 30배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고흥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A씨를 찾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명함과
현금 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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