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4년 4월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매출액을 37억원 가까이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사는 판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채 26억원 가량을 비용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내부 제보자가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A사의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알려왔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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